뉴욕 집 렌트 시 입주조건, 뉴욕 집 렌트 참고 사항 알아보기

뉴욕에서 집을 렌트 할 때 기본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아파트 렌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신용도)과 인컴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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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렌트 시 입주조건은?

뉴욕에서 집을 렌트 할 때 기본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아파트 렌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신용도)과 인컴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인컴의 경우 월 렌트비의 4~50배 이상의 연간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로 월 렌트비가 $2,000인 아파트를 렌트할 경우 연간 수입이 8만 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뉴욕에서 렌트 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비자, 여권, 은행계좌 사본입니다.

학생일 경우 입학허가서(I-20) 사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직장인인 경우, 월 렌트비의 40배를 충족하는 연간 수입명세서와 크레딧 히스토리가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1) 비자 (2) 여권 또는 신분증 (3) 은행계좌 사본

? 유학생일 때 추가 서류
(1) 입학허가서(I-20)

? 직장인일 때 추가 서류
(1) 연간 수입 명세서 (Paystub/W2): 월 렌트비의 40배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증 보험 회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크레딧 스코어 650점 이상 권장

인컴과 크레딧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인컴과 크레딧이 없는 유학생, 인턴, 직장인 등의 경우 보증인(Guarantor) 또는 보증인 보험 서비스(Guarantor Insurance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본인이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대신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내세울 경우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한 달 렌트비의 80~100배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하고, Tri-State Area에 거주해야 합니다. Tri-State Area에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을 말합니다.

보증인이 없을 경우 보증인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서비스 업체의 경우 크레딧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집 렌트 시 보증인 역할을 대신 해줍니다.

유학생 신분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보증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의 비자, 여권 사본과 부모님 여권 사본, 은행 잔금을 제출하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게 연간 렌트비의 5~10%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레딧 점수가 630점 이하일 경우는 받지 않습니다.

뉴욕의 복잡한 렌트 조건, 코리니에서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리니에서 원하는 지역의 지역별 전문가를 선정해 좋은 집을 찾아드리고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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