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새해부터 달라지는 규정, 최저 임금, Tip Credit 폐지, 강제퇴거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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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뉴욕주에서 달라지는 규정을 코리니 에디터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최저 임금 인상

팁 크레딧 폐지와 최저 임금 인상

뉴욕주의 경우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작년과 같고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지역은 13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 뉴욕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11.80달러에서 12.50달러까지 인상돼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팁을 받는 업종의 종사자들도 팁을 받지 않는 일반 업종의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임금을 받게 됩니다. 관행적으로 레스토랑, 네일샵, 헤어샵, 마사지 등 Tip을 받는 업종의 경우 규정한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용주가 최저 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강제퇴거 금지 법안 연장

강죄퇴거 금지법안 5월 1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테넌트들을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강제퇴거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테넌트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가구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도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차압과 재산세 공매 처분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가족유급병가 12주로 연장

가족유급병가 12주까지 연장

뉴욕주는 가족유급병가(Paid Family Leave)가 올해부터 최대 10주에서 12주까지 늘어납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출산, 사고 등의 이유로 가족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유급병가를 받을 경우 주급의 67%를 보장받게 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직원 1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기존 1년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최대 56시간까지 확대 제공하라는 확대 규정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존 유급병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 4명 이하,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의 소규모 사업체에게도 1년 최대 40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E-ZPass 통행료 인상

이지패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뉴욕주에서는 올해부터 뉴욕주에서 발행한 이지패스(E-ZPass)가 부착된 차량의 겨우 50센트 인상된 5달러 25센트를 내야합니다. 타주에서 이지패스를 발급받은 차량 의 경우 뉴욕주 이지패스 통행료의 15%가 추가요금으로 부과되며, 우편을 통해 부과하는 경우 뉴욕주 이지패스 통행료의 30% 부과 및 발송 비용으로 2달러를 더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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