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부동산] 바이든 정부 ‘세입자 보호 퇴거 유예 법’ 연장할까?

0
891

지난해부터 이어진 팬데믹 동안 집주인과 부동산 업체들이 ‘세입자 보호 퇴거 유예 법’을 끝내 달라며 낸 소송이 줄지어 패소했다. 

현재 세입자 보호 퇴거 유예 법이 오는 6월 30일에 만료하기에 앞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바이든 정부에 ‘현 유예 방침을 연장하지 말아 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을 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개발업체들을 대변하는 12개의 조직이 바이든 정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에는 ‘현존하는 법으로도 충분히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가구 주택 위원회 등을 포함한 위 12개 조직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팬데믹 상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특히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에 ‘퇴거 유예 정책은 더 이상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퇴거 유예정책은 ‘세입자들의 빛 증가와 주택문제 회복에 어려움만 가중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팬데믹 이후 연방정부는 세입자, 집주인 그리고 부동산 소유주들의 빛을 탕감할 수 있수 있는 4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마련한 바 있다. 세입자 보호법 옹호 단체들은 ‘세입자들이 여전히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입자 보호 퇴거 유예 법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수천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3월 퇴거 유예 법이 만료하기 직전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CDC 국장 로쉘 윌렌스키는  퇴거 유예 법을 한차례 더 연장할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200개의 세입자 보호 단체와 개인이 ‘세입자 보호 퇴거 유예’ 연장을 위한 청원을 낸 지 2주 만에  CDC는 유예 연장을 발표한 바 있어, 지난 6월 11일  부동산 소유주들이 낸 청원서가 CDC의 정책 방향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세를 찾으면서 많은 법원들이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기는 하나, 연방정부는 여전히 세입자 보호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연방정부 판사가 ‘세입자 보호 퇴거 유예 법’은 CDC의 과도한 권력 사용이라며 퇴거 유예 법 철회를 판결했으나, 바이든 정부의 항소로 그 효력을 갖지 못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부동산 소유주 그룹의 항소로 인해 이 케이스는 대법원으로 보내졌다. 

22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지난 금요일 대법원에 법정 조언자로써 이번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는 현재 퇴거 유예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하락이 아직은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줄 만큼의 미국 내 경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조로 작성되었다. 워싱턴 D.C 법무장관을 포함한 21명의 법무장관들은 ‘미국은 현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초기 단계 인만큼 경제 회복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월세를 제때 낼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뉴욕을 포함한 몇몇 주는 퇴거 유예 법을 이미 연장했다. 뉴욕은 8월 31일까지 연장했고, 6월 1일 세입자 구호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구호 금액이 세입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4주에서 8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월요일 다주택 가구 위원회는 세입자 보호 퇴거 유예 법 만료에 앞서 집주인들에게 권고문을 보내 세입자들에게 ‘세입자 구호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월세 분할 납부’와 ‘30일의 추가적 유예기간’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kakao-talk-042320-2
08302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