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럭셔리 콘도 15 허드슨 야드, ‘부자의 문’ ‘가난의 문’ 따로 만들어: 공정 주택법 위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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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udson Yards Photo by Ricardo Frantz on Unsplash

맨해튼의 한 부동산 회사가 Hudson Yards 개발에 저소득 세입자 분류 위한 별도의 주소를 만들어 소위 “빈곤층”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교묘히 피해 갔다며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다.

목요일 제출된 맨해튼 연방 법원 소장에 따르면 3명의 저소득 세입자가 15 Hudson Yards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 추첨에 당첨되었으나, 건물의 수영장, 옥상 덱 및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유닛을 제공받는 대신 다른 주소로 분리된 같은 건물의 저층 유닛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소송에 따르면 저소득 층 입주민에게 할당된 30번가 주소는 15 Hudson Yards와 같은 부지, 같은 건물이지만 완전히 분리된 공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예비 세입자 중 한 명은 “30번가 주소의 입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으며, 15 Hudson Yards의 고급 편의 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NYCHA 유지 보수 작업자인 샤넬 무디(37)는 저소득층을 위한 월 1,348달러의 유닛을 알아보던 중 건물 관계자에게 “51층에 있는 수영장 및 놀이방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문으로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 중 한 명은 인터뷰에서 그와 그의 장애인 아내가 편의 시설 사용에 대해 물었을 때 건물 직원은 대답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거주자를 수용하여 세금 혜택을 받은 건물이 해당 거주자와 부유한 이웃을 위해 별도의 출입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던 법안은 주 의회에 의해 2015년에 금지되었다.

“피고인이 부분 면세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15 Hudson Yards의 저소득 거주자의 편의 시설 사용 제한은 ‘현대 뉴욕 스타일의 아파트헤이트(과거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유색인종을 지배했던 정책)’”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15 Hudson Yards 부지를 개발 및 운영한 부동산 회사가 세입자를 차별함으로써 공정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웨인스타인(Jon Weinstein) 피고 측 대변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건물에는 두 개의 출입구로 이뤄진 로비가 하나밖에 없으며, 건물에 거주하거나 건물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이 로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에 입주한 주민 중 이사를 나간 주민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는 이 건물이 제공하는 훌륭한 서비스와 삶의 질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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