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2022년 1월 15일까지 퇴거 유예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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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nna Sullivan on Unsplash

뉴욕주 의원들은 주거 및 상업 세입자 퇴거 유예 기간을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입자 퇴거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표결을 위해 수요일 주 의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한 뉴욕 주지사는 목요일에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라토리엄은 수십만 명의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집주인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세입자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제기한 세입자의 주장에 관한 청문회를 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전 정책이 집주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입자 퇴거 유예기간을 4개월 동안 일시 연장함에 따라 약 22억 달러의 세입자 구제 기금 분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임대료 안정화 협회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알바니 지역 의원들은 대법원 명령의 어떤 부분이 유효하고 무효한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집주인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주인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큼으로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뉴욕 주지사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위한 연방 기금을 뉴요커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정부는 8월 23일까지 연방 기금 27억 달러 중 약 7%(2억 300만 달러)만을 뉴요커들에게 지급했다.

시민단체들은 임대료 감면 자격이 있는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신청 시스템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약 700,000개의 뉴욕 가구가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지만 8월 23일까지 약 176,000가구만 세입자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법안은 뉴욕의 더 많은 세입자 지원 활동을 위해 주 및 연방 기금의 약 4억 달러를 투입했다. 일부 기금은 세입자 변호를 위해 따로 마련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은 지역 평균 소득의 80%, 즉 뉴욕시에서 4인 가족의 경우 95,000달러 이하를 번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로버트 오트 주 상원 원내대표는 “나는 이번 법안은 정당한 퇴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재산 소유자의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며, 앞으로 재앙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공회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반대 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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