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상업용 임대공간 임대료 규제 법안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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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들이 뉴욕시의 소매 및 사무실 임대료를 규제를 두고 이를 막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뉴욕시 의회 소기업 위원회는 금요일 소규모 상업 공간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사회는 최대 10,000평방피트의 소규모 소매 및 사무실 공간과 최대 25,000평방피트의 제조 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

주거용 임대료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뉴욕 시장은 집주인, 세입자 및 공공 대표자가 혼합된 9명의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스티븐 레빈 시의원이 2019년 이 법안을 제안한 후 20명 이상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했으며, 그는 이 조치가 빠르게 고급화되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는 이 법안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물주들은 한 번에 많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세입자를 고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층에 상업공간이 있는 코압 건물은 임대공간 크기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규제 법안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picture by @trapnation on unsplash

부동산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이미 낮아진 임대료와 부동산 소유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현재 레빈의 법안은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적용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욕시는 1945년부터 1963년까지 상업용 임대료를 통제했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후 뉴욕시 상업용 임대공간 세입자에 부담된 과도한 임대료와 이에 따른 퇴거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주법을 통해 상업공간 임대료를 통제했다. 위 기간 동안 상업용 임대료 인상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서면 합의, 법원의 중재 또는 명령을 통해서만 허용되었다.

뉴욕시의 상업용 임대료 통제를 통과시키려는 노력은 수십 년 동안 실패해 왔으며 이 법안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통과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소유자와 상업용 임차인을 대표하는 로머 데바스(Romer Debbas)의 파트너 스티브 커크패트릭(Steve Kirkpatrick)은 이전에 뉴욕주에서 상업용 임대료 통제를 감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뉴욕시가 상업용 임대료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욕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임대료 통제 법안이 제안되고 논의되었다. 2020년 2월 뉴욕 시장 빌 드 블라지오(Bill de Blasio)는 상업용 임대료 통제 법안의 합법성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했지만 팬데믹이 닥치면서 모두 중단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상업용 임대료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반대로 변호사 폴라 시걸(Paula Segal)은 일부 건물주가 팬데믹 기간 동안 손실을 만회하기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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