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 단기 월세 계약(Month-to-Month Lease) 뭐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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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아파트를 찾고 있지만 1년 단위 장기 계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근 뉴욕에서 증가하고 있는 월 단위 계약인 month-to-month lease 옵션을 고려해 봐도 좋을 것이다. 월 단위 계약은 세입자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월 단위(Month-to-Month Lease) 계약의 장점

월 단위 계약은 아직 주거 상황이 확실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적합하다. 장기 계약 없이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아파트를 찾거나 주거 상황이 정확히 정해졌을 때 합의된 통지 가간 내에 통보만 하고 이사를 나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다.
2019년 주거 안정성 및 세입자 보호법(the 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덕분에 단기 계약 임차인의 보호도 더욱 강화됐다. 위 세입자 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법적 조정이 이뤄진 후 발효됐다. 섹션 226-C 항목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와 임대료 안정화 빌딩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의 거주 기간에 따라 30일, 60일 그리고 90일 전에 퇴거 통보를 해야 한다. 월 단위 계약의 경우도 최소 30일 전에는 퇴거 통보를 해야 한다.

단기 월세 계약의 단점

• 높은 비용: 일반적으로 단기 임대 계약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집주인과 부동산 관리소의 경우 월 단위 계약 세대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차인 보호: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집주인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집주인도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월세 인상 통보나 퇴거 통보를 30일 이전에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행하고 있다거나 집을 비운 사이에 위와 같은 통보를 받는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다음 아파트를 찾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집주인과 부동산 관리소는 단기 계약 관리를 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제공하는 월세 유닛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뉴욕에서 단기 계약 월세 찾는 법

단기 계약을 뉴욕에서 찾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장기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간을 세입자에게 주기 위해 집주인은 3에서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에 동의하는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빌딩은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 계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아파트 전체를 임대하지 않고 방 하나만 계약하고 룸메이트와 생활하는 조건에서는 단기 계약을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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