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임대료 규제 대상 아파트 최대 9% 월세 인상 권고안 발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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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뉴욕시 임대료 지침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임대료 안정화 규제 대상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2년 운영 비용 가격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운영 비용이 약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원회는 1년 단위 계약 임대료의 경우 2.7%에서 4.5% 사이, 그리고 2년 계약 임대료의 경우 4.3%에서 9%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권고안에 명시했다. 임대료 안정화 규제 대상 아파트는 작년 6개월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2020년에는 임대료를 완전히 동결했었다.

뉴욕시 임대료 안정화 규제 대상 아파트 백만 채에 대한 임대료 조정은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조정하며 시장이 이사회를 멤버를 임명하며 이 중 두 명은 세입자를 두 명은 집주인을 대표하며 나머지 멤버는 뉴욕 시민 전체를 대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운영 비용은 작년 예상 증가 금액인 0.8%보다 월등히 높은 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용과 예상 비용 변화의 가장 큰 편차는 연료 비용 상승에 의한 것으로 실제 0.1%로 예측된 상승 비용보다 높은 19.6%가 상승했다.

이사회는 실제 건물 운영 비용을 예상하고 유지 보수 비용 상승률 및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임대료 인상안을 결정한다.

2023년 임대료 안전화 규제 대상 아파트의 건물 운영 비용 변화는 4.7%로 예상됐으며 연료 비용은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보험 비용은 15.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달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이사회에 두 명의 새로운 멤버인 아르핏 굽타(Arpit Gupta)와 크리스티나 스미스(Christina Smyth)를 임명했다. 하지만 아르핏 굽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규제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발언하면서 세입자 옹호 시민 단체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지난여름 위원회는 임대료 안정화 규제 대상 아파트의 임대료는 6개월간 동결했으며 이후 1.5% 인상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임대료 인상안은 임대료 동결을 요구하는 세입자와 증가를 요구하는 건물주 사이의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쪽 모두 팬데믹으로 재정적 문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사회는 1년 계약 단위 임대료는 동결했으며 2년 계약은 1% 인상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19년 1년 단위 계약 임대료는 1.5%, 2년 단위는 2.5% 인상한 바 있으며 2020년 이전 마지막 임대료 동결은 2015년과 2016년에 이뤄졌었다.

이번 임대료 예비 권고가 발표된 후 법률 구호 협력 단체는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법률 구호 협력 단체는 “임대료 인상 제안은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뉴요커들은 여전히 팬데믹으로 발생한 재정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최종 공개 청문회는 4월 26일 온라인으로 열리며 최종 결정에 대한 투표는 이번 여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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