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부동산 세금 감면 프로그램 J-51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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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Ilse on Unsplash

뉴욕 주 의원들이 입법 회의 마지막 달 동안 세금 감면 프로그램 421a와 퇴거 명령 정책에 몰입하는 사이 뉴욕의 세금 감면 프로그램 J-15이 조용히 만료됐다.

수십 년간 운영된 J-51 세금 감면 프로그램은 개보수가 필요한 아파트 건물을 새 단장하는 건물주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J-51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9일까지 건물 새 단장 작업을 완료해야 했다.

J-51 세금 면제 프로그램 만료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었다. 이달 초 의회는 뉴욕시가 2026년 6월 29일까지 건물 리노베이션을 마친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었다.

퀸즈 의회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Edward Braunstein) 의원이 지지한 이 법안에는 임대 세대의 절반 이상을 지역 중위소득의 80%를 넘지 않는 가구 전용 임대 세대로 지정하는 건물주의 세금 혜택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상원 의회는 이 법안을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뉴욕 코압 및 콘도미니엄 협의회 (Council of New York Cooperatives & Condominiums)의 전무 이사 매리 앤 로스맨 (Mary Ann Rothman)은 “J-51은 수십 년간 뉴욕의 건물을 현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J-51 법안이 만료되게 내버려 둔 점에 대해 아주 실망감을 느낍니다”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아파트 건물 또는 상업 건물에서 다가구 건물로 용도 전환 시 진행되는 리노베이션으로 발생하는 재산세 인상을 14년에서 34년간 면제해 줬다.

1955년 J-51 법안이 채택된 이후 만료된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6월 J-51은 만료됐었으며, 다시 도입되기까지 1년이 걸렸다.

12월 시의회는 6월 29일까지 세금 감면 제도를 재 도입했으며 2020년 만료 이후 진행된 리노베이션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을 소급 적용한 바 있다.

뉴욕시는 주거용 임대료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비어있는 사무실을 주거용 건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J-51 프로그램은 뉴욕시의 임대료 정책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정치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상업적 용도로 알맞지 않은 공간’을 저렴한 주택으로 용도 전환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1월 태스크 포스를 설립했다. 하지만 건물 용도 전환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프로그램은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이달 초,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건물 용도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했지만 모호한 설명과 함께 아직 아무런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은 2019년 임대 법안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개조되지 않은 아파트를 통한 공급으로만 제한되고 있다. 현재 임대료 안정화 대상 아파트의 43,000 세대가 비어있으며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물 소유주들은 2019년 기후 관리 로컬 법안 97이 요구하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개조 공사 자금을 J-51 세금 혜택 없이 동원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뉴욕 코압 및 콘도미니엄 협의회 로스만(Rothman) 이사는 “뉴욕시가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조치 시행함에 앞서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J-51 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시행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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