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오너가 되기위한 준비 <2탄> 뉴욕에서 집 구매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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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집 구매 전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기지를 신청할 때 크레딧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카드뉴스 내용에서 크레딧과 크레딧 관리 5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탄에서는 재정상태와 개인소득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텍스보고가 기준이 된다?

집을 사기 위해 모기지를 신청할 때 개인의 소득과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는 크레딧 리포트 외 최근 2년간의 텍스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텍스 보고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텍스보고 유형-W2, 1099

일반 직장인의 경우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는 W2를 받기 때문에 연봉이 증명될 경우 연봉 그대로 은행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W2로 페이를 보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099로 텍스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총매출을 인정하지 않고 총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Net Income 순이익을 보기 때문에 매출이 120만 불이라도 순이익이 10만 불이라면 그 순이익만을 소득으로 인정해줍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

직장인의 경우 최근 직장에서 받은 Paystub과 W2(작년 세금 보고)를 제출하면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비즈니스 상태를 알기 위한 Financial Statement 등 비즈니스 재정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책의 비율은 월 수익의 36%이하가 적당

빚이 없다면 좋겠지만 학자금, 자동차 등 갚을 채무가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채 비율 (DPI Ratio)가 월 수익에서 나가는 비용 등을 포함해 모든 지출이 36% 이상이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주거 비용도 28%를 넘지 않는 선이 좋습니다.

모기지 금액 산출 기준은?

예로 월 소득이 1만 불이 경우 모기지 원금, 이자, 텍스, 보험 등을 합친 부채 비율(DPI)의 매달 28%에 해당하는 금액인 $2800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은행에서 보는 것은 크레딧이 좋고 인컴을 꾸준히 잘 버는지, 빚은 얼마나 있고 보유하는 자산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위 부분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는 얼마나 하면 좋을까?

다운 페이먼트는 구매하려는 집이 100만 불일 경우 모기지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30%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10% 이하일 경우 모기지 및 보험 등 추가로 들어야 하는 비용이 있어 잘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30% 이상 다운페이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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