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부동산]아파트 VS 콘도 VS 코압, 뉴욕 아파트의 개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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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아파트의 개념 바로 알기!

뉴욕에서 아파트는 한국의 아파트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뉴욕에서 ‘아파트’는 렌트만 가능한 주거 빌딩을 말하며 자가 소유가 가능한 아파트를 ‘콘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콘도와 코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의 형태입니다. 콘도는 각 유닛(Unit)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매매거래가 가능하며, 코압은 빌딩 조합의 지분을 구입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압은 콘도와 달리 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코압의 소유권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 아파트 (Apartment) : 일반적으로 세대별로 개인이 매매(소유)가 불가능하며 렌트만 가능한 주거용 빌딩을 말합니다.
  2. 콘도 (Condominium) : 개인이 소유가 가능하며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는 주거용 빌딩을 말합니다.
  3. 코압 (Co-Operative) :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는게 아닌 건물 소유주에게 조합의 지분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압 (Coop)의 장점과 단점

코압의 경우 조합의 지분을 바로 살 수 있는게 아니라 보드 멤버 (Board member)의 승인 (Approve)을 거쳐야만 합니다. 코압의 신규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우며 이것은 조합의 지분을 살때나 팔때 똑같이 보드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과정을 거치게되므로 일반 부동산 대비 2~3배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압은 콘도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거주할 권리만을 가지게 됩니다. 코압은 대부분 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건물에 대한 융자 상환 금액이나 회사에서 빌린 건물 수리비용, 세금, 부대비용 등을 나눠서 내야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으며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연식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코압은 모기지를 받을 때도 까다로운 편으로 코압을 전문적으로 융자해주는 은행을 찾아야하며 융자 조건도 콘도보다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거주 중에도 세입자가 규정을 어길 시 벌금 부과 및 강제로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년 이상 서블렛을 주지 못하며 서블렛을 할 경우에도 보드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라면 코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콘도 구매 시 내야하는 크로징 코스트_Transfer tax, Title insurance 등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콘도(condo)의 장점과 단점

콘도는 코압과 달리 유닛을 소유할 수 있고 렌트 및 서블렛을 줄 때에도 까다롭지 않아 투자용으로 적합합니다. 콘도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빌딩이 많으며 코압에 비해 신축인 경우가 많습니다. 콘도는 입주부터 매매까지 자유로운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충분한 캐시나 모기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콘도는 유닛 자체를 소유하며 부가적인 공동 공간 (Lobby, Hallway Courtyard, etc)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가집니다. 코압에 비해 장점이 많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평균 40%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됩니다. 뉴욕에서 주택을 소유하는게 렌트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은 렌트를 할 때 렌트비는 소모되어 사라지는 비용이 되지만 콘도를 매입해서 나가는 모기지(대출,론)에 나가는 금액은 자신의 자산을 쌓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이 되기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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