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구축 부동산 매매 시 드는 비용은 대략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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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구축 부동산 매매를 원할 시 꼭 고려해 봐야 할 것이 매매 시 발생하는 총비용이다. 브로커 수수료를 포함해 매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7가지 항목은 뉴욕에서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매매를 결정하기 전 꼭 계산해 봐야 할 항목이다.

  1. 매매를 원하는 부동산에 필요한 보수 및 리노베이션 비용(구축)

부동산 매매를 결정하기 전 해당 건물의 보수 및 리노베이션 비용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건물의 인테리어와 하자 상태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가 깔끔할수록 건물 가치 상승에 유리한 지점에 있기도 하지만 많은 바이어가 같은 건물을 매입하기를 원한다면 판매자는 최종 매매가를 결정하는데 우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버그 부동산(Warburg Realty)의 브로커 길 차우드리(Gill Chowdhury)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있는 유닛의 천장 높이가 겨우 8피트 밖에 안되는지 혹은 더 큰 방 또는 벽을 설치해 더 많은 방을 제공할지 등 생각해볼 것이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컴퍼스 부동산의 브로커 마이클 J. 프랑코(Michael J. Franco)는 “매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보수 및 리노베이션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 매입을 더 쉽게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는 새롭게 페인트칠을 하는 것만으로도 매매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1. 홈 스테이징 비용(Home staging)

집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임시 가구를 배치하고 집안을 꾸미는 홈 스테이징(Home staging)은 필수 지출 항목은 아니다. 홈 스테이징 셋업 계약은 보통 3~6개월 단위로 체결하며 침실 1개짜리 아파트의 경우 적어도 $8,000가 들 수 있다. 하지만 홈 스테이징 협회( RESA)의 2020년 데이터에 따르면 홈 스테이징을 선택한 매물의 85%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3%까지 더 높은 매매가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홈 스테이징에 투자한 매매자 중 75%는 적어도 5%에서 15% 더 높은 매매가에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었다.

  1. 부동산 변호사 수수료

부동산 변호사 수수료는 뉴욕에서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비용이다. 뉴욕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비용은 보통 $2,000에서 $4,000가 든다. 참고로, 매매자나 매입자가 타국에 있거나 타주에 있는 경우 또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매매 계약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더 올라갈 수 있다.

  1.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

뉴욕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경우 매매가의 6%를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로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판매자 브로커와 매입자 브로커가 나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매매자의 평균 소득과 매매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따라 달라진다. 싱글의 경우 $250,000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결혼한 커플의 경우 $500,000까지 공제 가능하다. 또한 매매 건물에 투자한 개조 비용도 세금 공제에 포함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꼭 상의해 봐야 할 부분이다.

6.플립 택스(Flip Tax)

플립 택스틑 실제로 세금은 아니며 코압(Co-ops) 유닛 매매자만 지불하는 비용이다. 뉴욕에서 코압을 매매할 때 매매가의 1.5%를 해당 건물에 지불하게 된다. 이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한다.

  1. 뉴욕시와 뉴욕주 양도세

부동산 매매자는 매매가의 1.425%의 뉴욕시 양도세로 지불해야 하며 매매가가 $500,000 이하의 경우는 1%를 지불한다. 또한 뉴욕주 양도세는 0.4%부터 시작한다. 판매자가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매매자는 매입자에게 부동산 양도세를 대신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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